본문 바로가기
관심

측정대행업 등록을 위한 조건

by 슈뢰딩거 2024. 2. 6.

 

 

 많은 사업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붙겠지만, 특히나 측정대행업의 경우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행업 등록을 아예 할 수 없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9] 에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이 명시되어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1항)

 

 

 

1. 대기

 

 

 

2. 수질

생태독성시험 기술인력의 경우,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에서 기술능력을 갖춘자를 확보한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음,진동

 

 

 

4. 실내 공기질

 

 

 

5. 악취

 

 

 

이 때, 시료채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 이다.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나. 환경측정분석사,대기롼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대기분야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위해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수질도 가능)

 

 

6.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

 나. 기본항목을 각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다.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

 

 

 

현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0. 9. 29. 개정 기준이며, '24년 2월 현재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이다. (공정시험법 항목 개편, 측대업 등록기준 변경 등)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9.29.개정).pdf
0.08MB

(2020. 9. 29. 개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