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붙겠지만, 특히나 측정대행업의 경우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행업 등록을 아예 할 수 없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9] 에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이 명시되어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1항)
1. 대기
2. 수질
생태독성시험 기술인력의 경우,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에서 기술능력을 갖춘자를 확보한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음,진동
4. 실내 공기질
5. 악취
이 때, 시료채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 이다.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나. 환경측정분석사,대기롼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대기분야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위해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수질도 가능)
6.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
나. 기본항목을 각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다.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
현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0. 9. 29. 개정 기준이며, '24년 2월 현재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이다. (공정시험법 항목 개편, 측대업 등록기준 변경 등)
(2020. 9.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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