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예정 및 항목 변경(항목추가) 준비하기

by 슈뢰딩거 2023. 5. 4.

 

썸네일

 

 

 

환경측정대행업의 신규 등록 혹은, 취급 항목의 변경을 위해서는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한다. 주로 팀장님 혹은 실장님의 업무이지만, 혹여나 처음 일을 떠맡게 된 사수 없는 일반 평사원의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마치 필자같은..) 약간의 참고라도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항목추가를 진행하면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한다.

 

 

1. 서류준비

기관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표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예정 시험실은 말 그대로 아예 처음 업을 시작하며 실험실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는 항목추가를 하고자 함이니, 측정대행 "항목변경" 시험실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1)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해당 서식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필히 원본으로 제출한다.

 

 

국립환경 과학원 민원서식 안내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31&nttId=18886&menuNo=16004

 

법정민원 | 국립환경과학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용) 시험의뢰대상 측정대행업(대기, 수질,  실내공기질,  악취 분야) ※신규기관 근거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www.nier.go.kr

 

 

혹은 다음 파일 다운로드 가능

[별지 제16호의2서식]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용).hwp
0.02MB

 

 

참고사항

  • 측정대행항목 란에는 등록하기를 원하는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야 한다. 단, 등록을 원하는 항목 전부가 숙련도 시험 항목인것은 아니다. (수시 숙련도시험 세부지침 참고 : 항목에 따라 내부정도관리 자료로 갈음되는 것들이 있다.)
  • 신청인 란에는 기관명 혹은 대표자 성명을 적는다.

 

 

 

 

 

 

2)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현황

해당 첨부서류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장비사진, 분석항목, 장비명, 모델명, 정도검사 대상 유무, 최근 정도검사일자 및 결과, 구입년도 등을 포함한 항목별로 정리된 시설 및 장비 현황 목록

 

"항목별로 정리된 시설 및 장비 현황 목록"을 최종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나열된 항목들이 포함된 자료면 된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추려보았다.

 

  • 실험실 전경 사진 및 평면도
  • 실험기기 및 장비 보유 현황 표 1매(장비별 분석항목 기재) 및 구입증빙 (세금계산서) : 등록하려는 항목 기준
    • 구입증빙의 경우 이미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등록된 장비는 생략하였다. 
  • 보유현황에 해당되는 장비의 장비카드 (장비사진,장비명, 모델명, 정도검사 대상 유무, 최근 정도검사일자 및 결과, 구입년도 등 기재)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여 준비했다.

 

 

 

 

 

 

 

 

3)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

이 항목은 비교적 명확하다.

해당 분야 정도관리 담당부서까지 나타난 전체 조직도 및 수시 정도관리 관련 인력(분석담당자, 책임자 등)을 모두 포함한 업무분장
  • 품질문서 내의 정도관리조직도 
  • 업무분장

해당 내용은 어차피 품질문서 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바로 출력 및 카피하여 서류를 꾸렸다.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사본 제출이므로, 출력 혹은 복사하여 진행하면 된다. (원본대조필 잊지 않기!)

 

 

4) 추가서류

신규 등록 예정 시험실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록 예정 기술인력 포함)

 

항목 변경 시험실

  • 측정대행업 등록증 사본
  • 정도관리 검증서 사본
  • 기술인력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또는 측정대행업 등록증 사본)

여기서 세 번째 기술인력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도 함께 제출했었지만, 자격증 없이 인력등록된 케이스도 있어서(관련학과졸) 측정대행업 등록증 전체를 송부하기로 했다. (변경내역, 등록내역 전부 확인이 가능) 

 

 

상기 내용 중 해당되는 서류를 꾸려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신청은 완료된다. (등기발송)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OO분야 수시 정도관리 담당자 앞

 

 

 

민원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날) 기준 90일이 기준이며,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경험상 최대 90일이지만, 수시숙련도 신청기관이 어느정도 모집되면 시료배포 등이 진행되는 것 같다. 숙련도 신청 항목에 따라 모집인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 소요되더라.

 

 

추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의 알림마당-담장자 항에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qaqc.nier.go.kr/qaqcnew/simple/simplepage.do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qaqc.nier.go.kr

 

 

 

2. 숙련도 진행과정

 

숙련도 시험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오매불망 기다리다 보면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에 공문이 업로드 되는데, (각 기관별 아이디로 접속하여 확인) 주로 공문과 함께 대표번호로 유선 안내가 함께 온다.

숙련도 시험 시료가 배포되는 항목은 수시 숙련도 세부지침 파일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면 된다.

 

2023년 수시 숙련도 시험 세부지침(전분야).pdf
1.41MB

(2023년 4월 5일 배포)

 

 

일반적으로 숙련도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 중 숙련도 시험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숙련도시험용 표준시료는 대부분 우편으로 배송되나, 대기 등의 분야 중 알데하이드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현장에 나가 직접 채취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채취하여야 하며, 현장에 다음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측정분석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된 인력현황표 등 대상기관정보 출력물
  • 인력 현황표, 측정인력 자격증의 원본 혹은 사본
  • 숙련도 시험 인력이 해당 기관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측정대행업등록증 등)

 

 

숙련도 표준시료는 수령 후 시료의 상태와 코드를 확인 후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에 수령확인을 해야하고, 지정일까지 결과값을 제시된 조건에 맞추어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 시스템에 기관정보는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숙련도 시험 시행 전에 내부정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숙련도 시료를 포함한 신청한 전항목의 내부정도관리 결과 및 원자료를 함께 취합하여 메일로 발송하여야한다.

배포 시료가 없는 경우에는 업로드 되는 공문에 안내사항이 적혀서 배포되므로, 그대로 따르면 된다. (내부정도관리 결과 발송)

 

 

시험결과 및 원자료 검토 기간이 지나고 적합 판정이 되면 현장평가 일정이 잡히는데 보통 유선연락을 주는 편이다. 연락일의 1주 이내의 일정이 통보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도관리 검증서에 근거하여 현장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

현장평가는 정기 현장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실 풍문으로는 현장평가 일정이 잡히면 80% 이상의 확률로 최종 적합 통보를 받는다고 한다.

 

현장평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일 시스템에 공문이 게제되는데,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이 적혀있는 공문이다. 안타깝게도 부적합 판정이 나면, 판정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그 이후 동일 항목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숙련도를 신청한 항목이 여러가지일 경우, 예비항목을 제외하고 그 중 하나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전체 신청 항목이 부적합 통보될 수 있다. (예: 금속화합물 중 구리/수은/비소 ,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폼알데하이드 신청하였는데 폼알데하이드만 부적합을 받아도 금속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전체 부적합 통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공문 및 측정대행업 항목추가 등에 필요한 공문 제반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에 발송, 신청하면 된다. 

 

 

 

 

모두의 긍정적인 결과를 응원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