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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기간 등 정리 (반기, 추가)

by 슈뢰딩거 2022. 8. 30.

 

 

 

근로장려금 설명 썸네일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당초 계획은 9월이었으나, 한 달 앞당겨 지급을 시작한 것. 금년도 근로장려금의 지급 신청일은 5월이었는데, 이 때를 놓쳤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다시한번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소득 발생시기와 장려금 수급시기 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기존 제도의 보완을 위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옫 시행된 제도이다. 

정기와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원요건, 2)소득요건, 3)재산요건전부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하기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신청제외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 신청 제외 요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자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권 등이며 재산가액에서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기간 : 2022.05.01~2022.05.31

2) 기한 후 신청기간  2022.06.01~2022.11.30  

3) 2022년 상반기 반기 신청  2022.09.01~2022.09.15  

 

추가신청자는 본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국세청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하여 신청

 

- 홈텍스/손텍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탭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손텍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탭 -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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