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당초 계획은 9월이었으나, 한 달 앞당겨 지급을 시작한 것. 금년도 근로장려금의 지급 신청일은 5월이었는데, 이 때를 놓쳤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다시한번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소득 발생시기와 장려금 수급시기 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기존 제도의 보완을 위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옫 시행된 제도이다.
정기와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원요건, 2)소득요건, 3)재산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하기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신청제외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 신청 제외 요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자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권 등이며 재산가액에서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기간 : 2022.05.01~2022.05.31
2)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06.01~2022.11.30
3) 2022년 상반기 반기 신청 : 2022.09.01~2022.09.15
추가신청자는 본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국세청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하여 신청
- 홈텍스/손텍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탭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손텍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탭 -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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